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완화시켜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령 간 모순을 해소하여 의료법과 항공안전법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과 항공안전법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의료진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이로써 항공전문의사들이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원활해지고, 항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