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받아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수금을 불납하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음.
3. 이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의료법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무장병원 개설과 환수금 불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