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2.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3. 의사 이외의 사람이나 의사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줄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료 질서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