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의 사칭 문제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