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형사처벌 강화: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수술실 내 감시 강화:
- 수술실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므로,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