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현재는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3. 이를 통해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