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시각장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2. 현재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법 규정이 안마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 광고" 관련 규정도 안마업에 잘 적용되도록 변화시킵니다.
3. 이를 통해 비인가된 안마시술소가 정식 안마시술소로 속이거나, 부적절하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