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설치하여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지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에 취약한 취약계층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