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2.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 기간이 지난 사람이나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