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입학생들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간호학과 신설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해지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간호학과 신설을 막는 요인인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의 한계를 해소하고,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