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폐업 시, 그 중에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재는 오로지 진료기록부의 이전 및 보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계획서를 제출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계획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업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폐업 의료기관에서 방치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급증하면서 생긴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방치된 물품이 무단적으로 사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물품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