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기록 보관 범위 확대: 현행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범위를 넓였습니다.
2. 의무 주체의 명확화: 접속기록 보관 의무의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체에게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직접 부과됩니다.
3. 무단열람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금지’ 취지에 맞춰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로그 보관을 의무화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열람행위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사후 감사와 위법행위 억제를 강화합니다.
4. 법 조문 정비(제23조제4항 개정): 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제4항에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문 수준에서 의무를 구체화·명확화합니다.
5. 시스템 및 관리체계 개선 요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열람 로그 자동 기록·보관 기능을 확충하고, 내부 접근권한 관리 및 점검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관리·감사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전자의무기록 열람 이력의 체계적 보관을 통해 무단열람을 억제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실효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