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합니다.
2.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3.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