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장치 설치와 운영 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 예방: 방사선을 다루는 의료 종사자들이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조항을 설정.
3. 방사선 차폐 및 보호용기구의 구비 및 비용 지원: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차폐시설과 방어용기구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을 다루는 의료 환경에서 종사자들과 환자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