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설치 근거 마련: 수술실 등 의료행위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CCTV 설치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보호 및 동의 요건 규정: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영상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부정의료행위,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CCTV 설치를 촉진하고 영상정보의 취급과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