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일부 지역(충북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적거나 전혀 없어 의료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 지역에서 중증질환 환자들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