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처방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현행법 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자처방전 발급 방식을 규정화함으로써 시스템의 표준화와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2.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비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3.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처방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 발행 및 보관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환자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이 비대면진료 환경에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전송 과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거나 인증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