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현재의 규정은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행정조사나 수사를 회피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와 개설신고의 수리 요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