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법적 규정: 현행 법률상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됩니다.
2.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비대면 진료의 대상 및 규정: 비대면 협진을 의미있게 정의하고,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활용을 대면 진료 보완 개념으로 명확히 하며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