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등 폭행죄가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되지 않고 있어서 폭행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기 위해, 의료인 등 폭행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3. 의료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제안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의료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폭행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범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