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약국 개설자로부터 금전, 물품, 경제적 이익 등을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지원금 문제에 대응합니다.
2.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의료 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적 유착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법률안은 약사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약사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한 비윤리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와 약사의 독립된 역할을 강화하고, 과다 처방이나 처방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최종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