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규정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3.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해야 하며, 다른 환자들도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인 임종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여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