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재복약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근거한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해야 합니다.
2.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환자의 처방 이력과 부작용 피해 정보도 확인하고, 환자가 재처방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환자 스스로도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피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의사와 치과의사는 부작용 피해 여부를 고려하여 처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