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
2.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금품수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의 임원선임 관련 규정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이 임원선임과정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