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인정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