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명확화: 현행법상 가족 외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만 명시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추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유형별 수령 가능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현장 혼선이 줄어듭니다.
2. 정신질환자 처방전 수령 지원 강화: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대리수령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환자의 약물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호자 부재나 이동 곤란 시 수령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비대면진료 제도화(근거 규정 신설): 한시·시범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의료인의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으로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남용 방지 및 안전성 강화 장치 마련: 편의 위주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실시기준과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처방전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