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도록 변경됩니다.
2.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검사 및 설치에 관한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지게 됩니다.
3. 이 법령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