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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2항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료법과의 조화를 이루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종성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