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 추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현재의 전문병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병원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고,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