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 기록을 외부인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군인연금 지급심사나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방부장관이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 지급심사나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해당 기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하여 군인 및 전공사상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