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약품 처방전 작성 시나 직접 조제를 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이 시스템은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되거나 금기된 의약품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지금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의약품 관련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