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 정비: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라, 효력을 잃은 규정을 법체계상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남아 있던 관련 금지 조항과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2. 제20조 제1항 삭제로 성감별 금지 해소: 태아 성감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던 제20조 제1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 금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의 충돌을 해소합니다. 이에 따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제2항과 함께 해당 조항이 전면적으로 정비(사실상 삭제)됩니다.
3. 부모의 정보 접근권·자기결정권 보장: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불필요하게 제한되던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회복해 합리적인 임신·출산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의료인의 직업수행권 및 형사 리스크 완화: 환자 요청에 따른 성별 확인·고지에 대해 의료인이 부담하던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합니다. 금지 규정으로 위축되었던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회복하고, 진료상 필요한 설명과 고지가 정상화됩니다.
5.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단·치료·분만계획 지원: 혈우병, 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와 정보 제공이 허용되어, 진단·치료 및 분만계획 수립의 차질을 방지합니다. 의료현장의 합리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기본권과 의료현장의 합리성을 조화시키고, 불필요한 규제와 형사위험을 해소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