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산사의 임무 구체화: 조산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포함하는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조산사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인력이 조산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방문조산 허용: 의료기관 외에서도 조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추가하여,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가정분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산사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한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