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회계 감사는 별도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세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준비금이 실제로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병원은 외부 회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준비금 사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재정 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