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의료기관들의 질 평가 제도(예: 상급의료기관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의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자료와 결과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분산되어 있고 공유되지 않는 다양한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쉽게 의료기관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