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경영의 도입: 의료기관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2.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 변경: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되거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 ESG 관련 운영방식을 포함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의료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의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윤리적,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장려하여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경 보호, 사회에 긍정적 기여, 좋은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