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여, 환자 수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실태조사 범위 확대]: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인력 관리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