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2.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3.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교부를 허용함으로써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