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개설자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를 채용하려할 때, 의료기관의 책임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 예정인 사람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제도를 통해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인 채용 과정에서 면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