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중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새롭게 정의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의료행위 중단 및 방해 행위 금지]: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 및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의료 공백을 방지합니다.
3. [필수의료 유지기준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유지 및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단체행동 시 의료유지 의무화]: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중단 없이 유지·운영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권리 행사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