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전문성 활용:
- 현재의 의료법이 낡아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조정 체계 도입:
- 의료인력들간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