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위 개정사항은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제63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