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들에게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의료광고를 이용한 기업들을 감독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의료광고 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소비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