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자 이외의 자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경우,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이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적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