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권장합니다.
2.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 모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 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표준 지침을 제시하여 보건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