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무경찰대와 의무소방원 등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련된 진료기록이 다른 관련 기관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중복된 진료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집니다.
3. 따라서 의무경찰대와 의무소방원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해당 법률에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무경찰대와 의무소방원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게 불편함을 줄이고 의료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