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3.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5.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벌금형으로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자질 관리를 위하여 разработ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신뢰를 중요시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허가나 동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료사고와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