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은 중단되지만, 병ㆍ의원에서의 처방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처방전이 계속 발행되고 판매정지 기간에는 품귀현상이 생깁니다.
2. 이에 따라, 제약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의약품의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이 판매정지 또는 금지된 상품인지 확인 후 처방하도록 조치하고 보험급여를 중지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막고 약국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약국과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