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진료공백을 우려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인해 중환자 및 응급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 진료공백을 예방하고 의료행위의 정지 또는 방해를 제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