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및 추천 주체 확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보다 늘려 21명으로 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2. 사장 임기 보장: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한국방송공사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